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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C등록 단말기 설치율 71%…의무화 6개월 앞두고 여전히 '미진'

비용 등 부담에 단말기 교체 소극적…7월부터 미등록 단말기 사용시 과태료

 오는 7월부터 IC등록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지만 단말기 설치 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이후에도 등록 단말기가 아닌 기존 MS(마그네틱)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적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등록 단말기 설치율은 71.1%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기준 63% 대비로는 상승했지만 등록 단말기 사용 의무화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진한 실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존 미등록단말기 사용 가맹점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7월 21일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IC 등록 단말기만 사용해야 한다.
현재 24개 밴(VAN)사 중 13개사가 등록 단말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 퍼스트데이타코리아, 한국신용카드결제 등 5개사는 설치율이 70%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밴사들의 설치율은 70% 초~중반대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과 밴사 및 밴대리점이 단말기 교체에 소극적인 점을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와 밴대리점이 단말기 교체시 드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맹점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 MS전용단말기를 사용 중이라면 15만원 내에서 무상으로 단말기를 바꿀 수 있다. 다만 MS-IC 겸용 단말기 보유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7월까지 매월 등록단말기 설치실적을 공개해 추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 및 VAN업계 등과 협의하여 장애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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