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IC 카드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 관련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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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각 은행)에서 추진중인 현금 IC카드를 통한 결제서비스가 당사에서 제공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1.“현금카드” 정의 “현금카드”는 IC칩에 계좌정보가 수록되어 CD/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로써, “직불카드”와 유사하지만 “직불카드” 결제와는 별개로 운영됨. ※ 현금 IC 카드의 공식명칭은 “현금카드”이므로 이하 문서에서는 “현금카드”로 용어 통일함. 2.서비스 가능 은행 (가맹점용 계좌개설 은행) (1) 서비스 오픈 은행 (8개) :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농협중앙회, 하나, 외환, 삼림조합 (2) 필요시 오픈가능 은행 (6개) : 씨티, 대구, 제주, 제일, 부산, 농축협(단위조합) (3) 서비스 불가능 은행 : 상기 이외 은행 및 제2금융권(경남, 광주, 전북, 우체국, 증권사 등 제2금융권 등) – 추후 참여할 가능성은 있음 ※ 상기 오픈 은행은 가맹점 결제용 계좌개설 은행이며, 고객 소지 “현금카드”는 상기 은행과 상관없이 결제 가능함. 3.가맹점 신청 및 등록 (1) “현금카드” 가맹점 별도 개설 필요 “현금카드” 가맹점은 “직불카드” 가맹점으로는 사용 불가하므로, 서비스 가능 은행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별도로 “현금카드” 가맹점 개설해야 함. (2) 가맹점 신청 - 가맹점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가맹점주가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원칙 - 대리인(VAN대리점 등)을 통하여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