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취소방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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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변경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변경내용 => 변경전 단말기 취소버튼 -> 현금영수증 버튼 -> 휴대폰번호 등 신분인식 수단 -> 취소금액 =>변경후 단말기 취소버튼 -> 현금영수증 버튼 -> 휴대폰번호 등 신분인식 수단 -> 취소금액 -> 당초 거래 승인번호 -> 승인일자 ->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2. 시행일자 : 2012년7월1일부터 시행중 1) 유예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2년 10월 7일(변경전과 동일하게 취소 가능) 2) 확정일자 : 2012년 10월 8일 전송분 부터(변경전과 동일하게 취소 불가능 / 변경사항 적용 필수 |